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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DPA)

Brandeis의 DPA는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되는 모든 마스터서비스계약(MSA)의 일부로 체결됩니다. 한국 개인정보보호법(PIPA)상 개인정보처리자-수탁자 조항, EU 표준계약조항(SCC), 영국 국제데이터이전계약(IDTA), 그리고 승인된 재위탁 처리자(sub-processor) 목록을 포함합니다.

안내

본 페이지는 국문 번역 초안이며, 법무 검토를 거쳐 확정됩니다. 검토가 끝나기 전까지는 잠정 내용으로 참고해 주세요.

역할

귀사가 개인정보처리자(controller)입니다. Brandeis는 매터 콘텐츠에 대해서는 수탁자(processor)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제한적 운영 메타데이터에 대해서만 처리자(controller)로 행동합니다.

재위탁 처리자

재위탁 처리자 목록은 Trust Center에 게시되며, 변경 30일 전에 갱신됩니다. 특정 매터에 대해 신규 재위탁 처리자 지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안을 제공합니다.

국외 이전

개인정보는 PIPA 국외이전 요건, SCC, IDTA에 따라 한국, EEA, 영국, 미국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이전이 제한되는 경우 단일 리전 계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